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거 급여 안내(전세, 월세 상관없이 월세 지원, 집 보수도 가능)

by 동글파 2024. 9. 6.
반응형

안녕하세요. 동글파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매달 나가는 월세에 집수리 비용까지 모두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제도란?

 -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눌 수 있음

  ① 임차 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 전세와 월세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② 수선급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 거주하고 있는 집의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

 

 

2. 신청 방법

 -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3. 지원 금액

 (1) 임차급여

  - 1인 가구는 최소 17만 8천 원에서 최대 34만 1천 원의 임차료를 매달 지급

  - 전세 계약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 월세는 똑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값에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해 지원. 단,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많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2) 수선급여
  - 해당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경, 중, 대로 구분해 보수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00~8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
  - 주거약자 대상자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게 보수 범위별 지원 상한금액과 별도로, 유형에 따라 5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4. 지원 여부 진단

 -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자가진단으로 지원 여부 진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