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글파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매달 나가는 월세에 집수리 비용까지 모두 지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제도란?
-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눌 수 있음
① 임차 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 전세와 월세 상관없이 신청 가능.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② 수선급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 거주하고 있는 집의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
2. 신청 방법
-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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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금액
(1) 임차급여
- 1인 가구는 최소 17만 8천 원에서 최대 34만 1천 원의 임차료를 매달 지급
- 전세 계약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 월세는 똑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값에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해 지원. 단,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많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4. 지원 여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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