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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정부 발표)

by 동글파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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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글파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1)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공개항목 : (현행)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 (추가)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2) 사업자 책임강화

  -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3) 배터리 안정성 확보

  -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4) 충전시설 안정성 확충

  -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2.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1)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점검

  -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2)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3.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2) 전기차 화재 신고, 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3)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방안 마련

  -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