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글파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부 모두 가입
- 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부부 합산 월 최고 연금액 469만원(2023.12월 말 기준)
2. 소득이 없는 주부도 임의가입
-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하여 가입 가능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임의가입자 33만 명(2023.12월 말 기준)
3.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못 냈던 보험료 추후 납부하기
-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남
- 미납 보험료와 추후 납부 가능한 보험료는 다르니 확인 필요
4. 과거의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 제도 이용하기
- 반환일시금 수령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5. 미납보험료 납부하기
- 미납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소멸시효 3년)
-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미납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여 납부 가능
6. 임의계속 가입하기
-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ㅡㄴ 경우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 53만 명(2023.9월 말 기준)
7. 연기연금 활용하기
-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
- 연기를 했을 때의 장점은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
- 1년을 연기하면 7.2%(월0.6%) 연금액이 늘어남
- 최대 5년 연기 가능, 36% 연금액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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