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7일부터 특별법 시행…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판매 등 금지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안녕하세요. 동글파입니다.
8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령을 위반하면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하네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8월 7일부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법입니다. 또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7년 2월 7일부터 처벌받습니다.
2. 다른 나라도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나요?
- 대만과 홍콩에서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무엇인가요?
-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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