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글파입니다.
오늘은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
2.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신청 기간 : 9월1일~9월19일까지
-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
4. 신청 대상 : 2024년도 상반기 근로 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 2024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
5.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 통해 신청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서 상담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운영 기간 : 9.2.~9.19.(평일 09:00~18:00)
- 홈택스 신청 주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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